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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4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8:45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택 지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임대인 부부인 피해자 D(49 세), 피해자 E( 여, 46세) 와 피고인이 연체한 월세를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 주방에 보관하던 식칼( 총 길이 : 약 31cm, 칼날 길이 : 약 20cm) 을 들고 위 주택 2 층 현관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식칼을 삿대질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드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말을 왜 그 따위로 하냐,

좆같은 년 아 ”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폭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특별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일반인 자 : 감경요소( 반성)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구 형 : 징역 8월, 몰수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몰수 대법원 산하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칼을 든 행위의 위험성, 과거 집행유예 (2014 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현재 실효) 기간 중에 범한 죄책의 엄중함, 최근 증가된 범법 성향( 폭력) 등 감경 인자 : 우발적 범행,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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