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11. 4. 대구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3. 22. 15:00 경 인천시 남동구 C 아파트 606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3. 12:30 경 위 C 아파트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3. 18:5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1.51g 을 일회용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눠 담은 후 자신의 가방 안에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추징 액 20만원 =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 회분(= 판시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향 정 나. 목 및 다. 목 8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부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3년, 몰수, 추징 선고 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가중 사유 : 누범, 마약류 공급 죄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