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58 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이미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거 같다.
” 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왜 나한 테 술을 못 주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술값을 못 주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손을 미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인자 △ 가중요소(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 불원) 일반인 자 : 해당 없음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8월 선고 형 : 징역 6월 대법원 산하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요소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아버지의 적극적 원호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