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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0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89. 1. 5.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 은행 상봉 역 지점과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 중순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400만원, 발행일 2016. 3. 31.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6장 액면 금 2,800만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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