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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26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9.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625]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충남 예산군 U, 104동 205호에 있는 A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977]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하순경 서울 관악구 Y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에서, V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V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하순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모텔 4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V 및 피의자 상호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피의자와 참고인 간 통화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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