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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20만원에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27.경에서 같은 달 28.경 사이 22:00경 부산 진구 개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만원을 포함한 2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경에서 같은 달

6. 28.경 사이 밤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8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에서 같은 달 28.경 사이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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