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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고단3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아 2011. 2. 2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등으로 징역 28년을 선고 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7. 9,995,000원을, 2012. 9. 30.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3,99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경 경북 구미시 공단 동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휴대 폰 매장을 통합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개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6. 44,000,000원을, 같은 날 25,000,000원을, 2012. 12.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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