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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1 2019고단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86 피고인은 2018. 12. 20.경 고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인부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차량 운행 및 일당 지급 등의 사무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력사무소 인부들이 사용할 숙소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9. 1. 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숙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거래처에 임의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체불하고 있던 임금을 변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2019.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장 공사비용 등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식장을 담보로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양식장 공사비용이 아닌 밀린 인건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식장 토지 임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H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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