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점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의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3. 1.까지 변제하겠다,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위 주점의 연대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주점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연대임차인으로 하도록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