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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80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18.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4. 1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 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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