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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38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0. 2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2016.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1.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5. 6. 15.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20.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한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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