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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8.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부동에 있는 부산종합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의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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