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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9고정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3.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황상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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