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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안산13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를 고잔동 쪽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39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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