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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58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96,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친구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C인 것으로 부탁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친구인 C의 숙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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