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주유소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안양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를 석수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G이 운전하는 H 프린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