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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6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불상 자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한화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1:15 경 중국 위해 항에서 출항한 D를 이용하여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로 입국하면서,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포장한 시가 합계 100,254,000원 상당의 금괴 1kg 짜리

2개를 자신의 양쪽 발바닥에 1 개씩 부착하고 양말을 신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 다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긍정 사유】 화주의 지시를 좇아 발바닥에 금괴를 붙여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체포되었다.

기소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1건이 유일하다.

일시적인 운반 책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제의 받은 보수는 크지 않다.

다만,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편은 아니다.

초범이고,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추방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장기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의 형을 양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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