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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가단4568
물품대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96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피고 B은 2016. 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문자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문서 하단에 주문자로서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하였다.

나. 위 주문서에 의하면, 규격 25-21-12 상당의 레미콘을 단가 62,400원에 공급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규격 및 수량은 변동 가능하며, 결제는 마감 후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주문서에 따라 2015. 9. 8.부터 2015. 10. 28.까지 평택시 E에 합계 27,765,3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주문서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B은 평택시 E 소재 상가주택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건축사사무소 현장소장으로서 주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F건축사사무소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피고 B이 F건축사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원고가 F건축사사무소 대표 G에게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 개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피고 B 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이 사건 주문서를 가져와 지주인 피고 C도 위 주문서에 서명을 해야 현장에 레미콘이 공급될 수 있다고 말하여 협조하는 차원에서 위 주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기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위 주문서에 따른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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