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7: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피해자 E( 남,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D과 함께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