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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2:03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동립말 사거리 앞 도로 1차선을 세류초등학교 방면에서 애경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앞서 신호대기 중인 4대의 차량을 앞지른 다음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함과 동시에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04,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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