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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3길 앞 도로를 같은 읍에 있는 영생병원 방면에서 경북고령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북고령경찰서 방면에서 영생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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