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세안병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4,13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21:35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유달제일교회 앞 1차로 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이 뒤따라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