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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자동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일을 하였던 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2,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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