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2.자 교통사고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만 입었음에도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검사)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H, AI, AJ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쌍방)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