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럼버스 씨네마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멈추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뒤 부분을 충격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패쇄 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27세, 여), 피해자 I(27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시영 3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치평동 소재 콜럼버스 시네마 앞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