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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영농조합법인 J(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사업용 자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9. 10. 8. 이 사건 조합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0. 10. 20.로 하고, 이자는 약정하지 아니 하며,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조합, 피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이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1. 4. 15. 이 사건 공정증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30,904,28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위 대여 당시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이었던 사람의 상속인들이고, 조합원들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툼과 동시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2011. 4. 15.의 강제경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조합이 사업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하면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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