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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9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4. 14.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1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2015가소21219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7. 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15,75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았던 점, C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굳이 원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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