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2012년 제30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3. 1. 13., 이자 연 36%로 정하여 4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C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2012년 제30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는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나.
변제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원고의 채무가 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더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금액만큼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① C는 2013. 2. 8.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쟁점 ②’라 한다). ② 원고와 C는 2013. 2. 8.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쟁점 ③’이라 한다). ③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5. 15. 충남 홍성군 E, F, G, H, I 등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위 5필지 토지의 가치는 183,200,000원(=토지 시가합계 508,200,000원 -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183,200,000원만큼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이하 ‘쟁점 ④’라 한다). ④ 피고는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