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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7676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2.부터 2011. 9. 4.경까지 피고의 부인인 C에게 합계 4,6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위 각 대여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여 ‘C이 2011. 9. 4.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를 2012. 9. 6.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고, 이 사건 차용증상 피고 명의의 서명과 인영은 C이 위조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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