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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0:12 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 플러스 의정부 점 앞에서 피해자 B(54 세) 가 잠겨 진 홈 플러스 문을 발로 차며 두드리고 있는 것을 말리던 중 시비 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를 6~7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B 작성의 진술서, 각 피해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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