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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청사로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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