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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21:50 경 의정부시 부용 로 201에 있는 한우 부추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 청 북부 청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1: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 청 북부 청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효자동 방면에서 의정부 홈 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잘못 조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 세, 여)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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