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용화되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속였고, 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자금과 사무실도 없이 피시(PC)방에서 영업을 준비하였으며, 나중에 위 프로그램이 상용화되더라도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일정 반환기일 안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C이 위 프로그램 내용에 관하여 일부 알고 있었고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총수익의 10%를 주고, 2011년 9월 26일을 영업개시 예정일로 정하여 그때부터 10일 내로 진행을 하지 못하면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것이 상용화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