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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에서 도로 포장 공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광주 북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콜라텍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알게 됨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광주 북구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사업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사행성 게임인 ‘ 스포츠 토토’ 복 권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중순 경 광주 북구 G 소재 ‘H’ 족발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정통한 주식정보에 의하면 지금 신약개발 관련 주식을 구입하면 틀림없이 대박이 난다고 한다.

관련 주식을 구입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5월 말까지 4,000만 원으로 갚겠다, 내가 아는 선배가 금융감독원에 있어 믿을 만한 정보이니 나를 믿고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통한 주식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금융감독원에 아는 관계자가 있지도 않았고, 주식정보 관련 내용은 단지 사행성 게임인 ‘ 스포츠 토토’ 구입비용 충당을 위해 피고인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 스포츠 토토’ 구입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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