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3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3823)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니 형도 차량을 구입해서 법인회사에 지 입 시키는 방법으로 렌터카 사업을 해 봐라, 아우 디 차량 3대를 구입하면 내가 차량계약을 해 주겠다, 렌터카 구입할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체육관 공사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5. 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3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185) 피고인은 2013. 5. 경 동해시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F에게 “ 지금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대리점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한다.

내가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6,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수익금을 매월 250만 원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 반환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