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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6 2019고단1186
횡령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B와 요트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세일링요트 1대(C)를 피해자와 지분 50%씩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이후 양자 사이에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2017.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타채1546 선박지분압류명령 사건으로 피고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결정 이행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C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F'라는 제목으로 C에 부착되어 정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700,000원 상당의 '보트 앙카 윈찌'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을 게시하여 위 '보트 앙카 윈찌'를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결정문 사본, 인터넷 D E 카페 물품판매 게시글 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트 G(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과 요트 C(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를 각각 50% 지분씩 공유하면서 위 보트와 요트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보트에 침수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보트의 수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요트의 ‘보트 앙카 윈찌’를 처분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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