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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16 2014고단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부직포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다겹보온커튼) 효율화 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하여 다겹보온커튼(일명 부직포) 등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피해자 음성군에서는 ‘2011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설치 사업비 중 60%(국비 3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2013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설치 사업비 중 50%(국비 25%, 지방비 25%)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율(2011년 60%, 2013년 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절감시설) 효율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인 E 외 25명과 개별적으로 다겹보온커튼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자부담금 전부 및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만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한 자부담금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시공업체 계좌로 지정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거나,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먼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일부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거나,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다겹보온커튼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보조사업자인 E에게 자부담금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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