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주시 I에서 전통발효식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영농조합법인’(이하 ’J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청주시 상당구 K에서 목재제재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에서 회계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충주시 M에 있는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E는 충주시 O에서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및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2012년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J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 B, C과 J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고, N의 D과 제조업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고, P의 E와 전기소방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부풀려진 금액 상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월 말경부터 2012. 6월 말경 사이에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L의 B와 C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69,400,000원 임에도 공사비용이 192,83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P의 E가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18,740,000원 임에도 공사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