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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인천 남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E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J 아반떼 순찰차(순43호)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수 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80,994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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