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13:15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화장실을 물어보았다가 나가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향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C’에서, ‘술취한 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다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은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을 잘 쓰지 못한다.

체포 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팔이 경찰관 얼굴에 스쳤을 뿐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에 반항하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이 얼굴을 맞은 사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왼쪽 입술 부위를 다치고 안경이 벗겨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발버둥 치며 팔을 휘두른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