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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 내가 워 커 힐 호텔 카지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 수입이 좋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즉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27. 500만 원, 2015. 2. 28. 640만 원, 2015. 3. 1. 800만 원, 2015. 3. 3. 1,000만 원 등 합계 2,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용 증명, 거래 내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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