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2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서울 강서구 F에서 ‘G’,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피고인 A는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려 중간에서 커미션을 떼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다른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그 중에 일부를 커미션 명목으로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부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1. 9. 말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B는 강서구에서 12년 동안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중고차 값의 50%의 돈을 1개월 내지 3개월 기간으로 빌려주고 10부 이자를 받고 있다. 지금 잡아 놓은 차도 여러 대 있고, 친구 차도 여러 대 있다.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빌려주니 돈을 떼이지 않는다.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불법이 아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지 3개월 기간으로 5부 내지 10부 이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0부 이자를 받으면 5부는 I여사님(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5부는 우리 둘(피고인들)의 수입으로 하겠다. 빌려주는 돈보다 차량 매매 값이 더 크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절대로 떼일 염려가 없다.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줄 때마다 차 가격을 알려줄 테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47,500,000원, 201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