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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람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하나은행 반포 지점장이 내 돈 9억 원 정도를 관리해 주고 있어 매월 10부 이자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면 10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나에게 넣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거나 고액의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6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4.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12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개인 회생 관련 서류 제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편취 금의 액수, 편취 금 전액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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