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보험 상품 중 보험금 2,000만 원을 일시납하면 연 24% 이율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는 위와 같은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1. 보험증권(제1상품), 보험증권(제2상품), 고객증서(제3상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A 메모, 입금증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