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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일하고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C 간부들만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뒤에 2,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 간부들만 투자하는 곳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2,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F에서 위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험증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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