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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98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1.부터, 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는 하남시 C 전 460㎡(이하 ‘계쟁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2.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대한지적공사에서 2015. 6.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

피고 소속 지적기사인 D은 측량을 실시하고 피고 소속 지적기사 E가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접한 하남시 F, G 각 토지(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계쟁토지 중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산하 경기도본부 하남시지사장은 2012. 11. 12. 위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B에 발급하였다

(이하 이를 ’1차 측량‘이라 한다). 나. B는 1차 측량을 기초로 원고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계쟁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7967호로 경계를 침범한 담장의 철거와 나무의 수거 및 계쟁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추천한 피고 산하 하남시지사 소속 지적기사 H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측량감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측량과 거의 유사하게 원고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계쟁토지 중 4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량되어 2013. 8. 12.자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를 ‘2차 측량’이라 한다). B는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6. 18. 그와 같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계쟁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는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적도 원도를 이용한 측판측량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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