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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2가단30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F 대 380㎡ 지상에 신축한 지하 2층, 지상 5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G 대 30㎡, H 대 26㎡(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C, D는 이 사건 대상 토지에 인접해 있는 F 대 38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인데, 위 피고들과 피고 E은 2009. 1. 14.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 5.경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과 각 같음)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한 이 사건 신축 건물 지상 1층과 2층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신축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경계는 지적측량불능지역으로 이 사건 신축 건물은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대한지적공사 용산구지사 소속 지적기사 I은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하여 2007. 7. 16.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경계점을 확인하였다.

⑵ 그러나 대한지적공사 용산구마포구 소속 지적기사 J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2010. 5. 26.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및 2011. 1. 26. 실시한 지적현황측량에서 이 사건 신축 건물이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한다는 성과결정을 하였는데, J가 각 측량에 사용한 기지점과 위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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