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정80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1. 경부터 2020. 1. 17. 경까지 파주시 B에서 면적 360㎡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경 제 1 항 기재 닭 사육 시설에서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동 ㆍ 식물성 잔재 물을 가져와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파주 시장의 고발장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가축 사육),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폐기물처리 미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