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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75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내연관계이던 피고에게 2013. 12. 23. 5,000,000원, 2014. 3. 17.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 및 판단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였다.

항암치료를 받던 원고를 위하여 과일값으로 8,000,000원 이상, 원고의 딸 학원비로 4,200,000원 이상, 치과치료비용 1,600,000원을 비롯하여, 원고를 위하여 80,00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가 지출한 돈을 상환한 것이거나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인정사실

돈의 대여 경위와 변제 요청 피고는 이 사건 돈을 수수할 무렵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들과 사이에 대표자 및 회장의 지위 해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이었다.

피고는 소송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지인이던 소외 D에게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돈을 빌렸고, 돈을 계좌로 받아 고민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원고는 2015. 1. 23.경부터 수차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위해 쓴 돈이 많다는 이유로 상환을 거부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위해 사용한 돈의 액수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2013. 2. 26. E병원에서 66,280원, 2013. 10. 14. 및 2014. 2. 6. F치과의원에서 합계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피고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회에 걸쳐 원고의 딸 G의 H 학원비 합계 2,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2014년 3월 학원비 3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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