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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9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 중 합계 18,000,000원을 같은 날 C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용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C에게 단지 피고의 통장만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돈 중 20,000,000원은 C에게 바로 전달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C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사용한 후 2012. 11. 13.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돈의 차용인을 피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돈의 차용인이 피고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C은 20,000,000원을 빌리기 위해 피고와 함께 원고를 찾아갔다가 원고의 거절로 돈을 빌리지 못하였던 점, ②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2,000,000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18,000,000원만을 C에게 송금해 주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돈을 송금받고 3,000,000원을 바로 인출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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